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장비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귀포시 D에 E호스텔(이하 ‘이 사건 호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람이다.
정화조 터파기 및 매설작업, 정화조 배관 매립작업 호텔 앞 데크 주변 정리작업 화단경계석 설치 및 화단 흙 정리 작업 현장사무실 겸 창고 용도의 콘테이너 이동작업 및 콘테이너 설치장소 정리작업
나. 원고는 2014. 5. 하순경부터 2014. 6. 초경까지 F의 소개로 이 사건 호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원고 소유의 포크레인을 투입하여 피고의 현장책임자인 G의 지시를 받아 “6일 및 오전” 동안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 포크레인 임대료를 기사 인건비를 포함하여 1일 5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장비대금 3,41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장비 임대료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호스텔에 관련된 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포크레인 임대료 3,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위 포크레인 작업은, 이 사건 호스텔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푸르메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F가 자신의 하도급공사를 위해 원고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