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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9 2020가단50114
장비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3.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충남 부여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F’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부자지간)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5. 피고 C의 지급약정 하에, 피고 B과 사이에 안산시 G 소재 ‘H 부지조성, 토목공사’ 현장에 대하여, 사용금액 월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용기간 2018. 10. 25.부터 2019. 2. 2.까지로 정하여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2018. 10. 25.부터 2019. 2. 2.까지 위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임대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장비대금 34,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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