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8나2197
장비임대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0. 29.과 2016. 11. 11.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공사현장에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투입하여 작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금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동서토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동서토건의 공사현장에 이 사건 크레인을 투입하여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대여하였을 당시 피고는 주식회사 동서토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