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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57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1시간당 40,000원으로 정하여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호텔신축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총 631.5시간의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금 27,786,000원[= 25,260,000원(= 631.5시간 × 40,000원) 부가가치세 2,526,000원] 중 일부인 13,918,182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대금 13,867,818원(= 27,786,000원 - 13,917,1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4, 7, 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경 피고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C 소재 호텔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10. 8.부터 2015. 12. 2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작업을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대금으로 2015. 11. 18.경 8,800,000원, 2015. 12. 3.경 3,3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비대금을 시간당 40,000원으로 정하였다

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장비대금이 남아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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