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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고정62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B(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있는 미 등기 건물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던 중, 2012. 12. 21. C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D을 경락 받아 2013. 1. 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가단 8307호로 ‘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지상의 미 등기 건물을 철거하라’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5. 4. 1.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 F이 위 C의 위임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C에게 인도 집행을 마침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강제집행으로 E에게 인도된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 소유인 개 3마리, 폐 가구, 폐가 전제품 및 쓰레기 등을 가져 다 놓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강제집행을 해하는 시기는 반드시 명도 또는 인도 직후라는 시간적 제약을 요한다고 할 수 없으나 본죄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범죄인 이상 강제집행과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사이에는 시간적 ㆍ 동기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 집행은 2015. 4. 1.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지난 2017. 11. 하순경 비로 소 위 토지에 그 소유의 개 3마리 등을 가져 다 놓았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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