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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22 2017고정1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C, D, E, F, G, H, I 등 7 필지, 태백시 D, F의 A 동, B 동, C 동 등 3개의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였다.

피해자 J는 2014. 11. 25. 경 위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아, 2015. 7. 14. 인도 집행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인도 집행 이후인 2015. 7. 중순경 위 피해자의 부동산 내에 흙을 쌓고, 위 부동산 주변에 흙을 쌓아 에워싸고, 흙 위에 푯말을 세우고, 위 토지에 들어가는 등으로 강제집행된 부동산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수사)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

1. 영월 지원 결정문 (M 부동산 인도 명령), 집행문 (M 부동산 인도 명령)

1. 112 신고 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인도 집행 이전에 피해자의 부동산이 아닌 곳에 흙을 쌓았고, 피해자의 부동산의 효용을 침해하기 위하여 흙을 쌓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권 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 140조의 2의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 기타 방법 ’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 행위를 말하고, ‘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 ’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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