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62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 11:00 경 서울 종로구 B, 1 층에 있는 ‘C’ 건물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카 합 478 건물 인도 단행 가처분결정 등에 기하여 같은 날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의 인도 집행에 의하여 위 부동산이 E에게 인도되자, 그 곳 창문을 통해 위 부동산에 들어가 약 3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황일지, 결정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카 합 478 건물 인도 단행 가처분),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