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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240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있어서 강제집행과 시간적, 동기적 연관성이라는 요건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점유하던 토지라는 이유로 해당 토지 위에 폐가전제품 및 동물을 가져다 놓은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1) 형법 제140조의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1995. 12. 29. 형법개정을 하며 신설된 범죄유형이다.

구 형법은 일반적인 부동산침탈죄나 부동산절도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370조에 경계침범죄를 규정하여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행위만을 처벌하여 왔다.

따라서 1995. 12. 29. 형법개정 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명도나 인도 집행이 완료된 후 그 부동산에 침입한 행위는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의 행위로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으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신설됨으로써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보호법익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죄의 성립범위를 확장할 경우 강제집행의 기능을 확보하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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