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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4027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 등의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의 수단을 통하여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토지의 인도집행은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서울 서초구 C 전 1,7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축물에 대한 철거집행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E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142조의2에 정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대지의 점유이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지상 건물의 철거집행만으로 당연히 그 대지의 점유가 이전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피고인 소유 건축물의 철거를 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63353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만으로는 위 토지의 점유가 E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토지가 강제집행으로 E에게 인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를 ‘강제집행의 수단을 통하여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건물철거 및 그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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