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 부분에 이동식 행어와 셔터문을 잠시 적재한 것뿐이므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이 위 건물 1층 공용부분 중 일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② 위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2014. 4. 15. 14:30경 1층 공용부분 중 일부에 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E에게 인도 집행이 마쳐진 사실, ③ E은 위 인도 집행 직후, 집행된 부분의 바로 앞에 위치한 점포 벽면에 "본(점포) 프랭카드 앞의 복도는 인천지방법원 건물 철거 명도 등에 의하여 부천지원 집행관들에 의해 철거 및 명도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1. 복도(통행로)에 불법 점포를 만드는 행위
2. 복도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