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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구합55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다.

나. 망인은 2012년 3월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망인 사망 당시의 사업주인 E이 2013. 6. 1. 인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2013. 12. 7. 21:00경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주, 동료와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정지로 같은 날 22:00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3. 12. 30.자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고, 다만 심장비대증과 관련된 돌연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7. ① 소외 F이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소외 F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등 수급권자는 원고이고, ②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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