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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6.18.선고 2014구합551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55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장유미

대표자 이사장 C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동희

변론종결

2015 . 5 . 21 .

판결선고

2015 . 6 . 1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 3 . 17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망 D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아버지이다 .

나 . 망인은 2012년 3월경 창원시 진해구 풍호로에 있는 G축산 ( 망인 사망 당시의 사 업주인 E이 2013 . 6 . 1 . 인수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 이라 한다 ) 에 입사하여 소고 기와 돼지고기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다 . 망인은 2013 . 12 . 7 . 21 : 00경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주 , 동료와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정지로 같은 날 22 : 00경 사망하 였다 .

라 .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3 . 12 . 30 . 자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 은 불명이고 , 다만 심장비대증과 관련된 돌연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마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 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 피고는 2014 . 3 . 17 . ① 소외 F이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 ②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바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 였으나 , 2014 . 7 . 25 . 기각되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① 소외 F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므로 ,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상의 유족급여 등 수급권자는 원고이고 , ②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서 담당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 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2 ) 피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망인과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는 망인의 부모보다 우선하여 수급권을 가지게 되고 , 이때 배우자는 같은 법 제5조 제3호 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는데 , 망인은 사망할 당시 소외 F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등 수급권자가 아니고 , ②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나 .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등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 객관적으로도 사회관 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를 말한다 ( 대법원 2001 . 4 . 13 .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갑 제2 , 6 ,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소외 F이 망 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었고 , 망인의 장례식장에서도 조 문객을 맞이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외 F 이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과 소외 F 사이에 혼인의 의사 및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러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 인정사실

가 ) 망인의 근무 형태

○ 망인은 2012년 3월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시까지 약 21개월간 도 축된 소고기 , 돼지고기를 판매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 망인은 통상 주 6일을 근무하였고 , 하루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 고 8시간 30분이었으며 , 사망 당일인 2013 . 12 . 7 . 에도 8시간 30분간을 근무하였다 . 망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합계 51시간을 , 발병 전 4주 동안 주 평균 46시간을 , 발병 전 3달 동안 주 평균 46시간을 근무하였으며 , 업무 내용에 변화는 없었다 .

나 )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 망인은 1980 . 5 . 12 . 생으로 사망 당시 만 33세 , 키 193cm , 몸무게 105kg이 었다 .

○ 망인은 1주일 4회 , 1회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고 , 1일 담배 2갑 정도 의 흡연을 하였으며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 특기할 만한 치료내역은 발견되지 않 았다 .

다 )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원인

○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3 . 12 . 7 . 퇴근 후 이 사건 사업장 안에서 사업주 , 동료와 약 1시간 동안 음식을 먹으며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 에 의해 진해연세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 망인의 혈중알코올농 도가 0 . 060 % 로 나타났고 , 관상동맥 각 분지에서 경도의 동맥경화가 발견되었으며 , 중 등도의 지방간 및 심장비대증 ( 망인의 심장 무게는 532g이다 ) 소견이 보이기는 하나 , 사 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고 , 다만 심장비대증과 관련된 치명적인 심실 성 부정맥의 발현으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 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의견 이제시되어 있다 .

○ 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망인 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었다 .

○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

- 망인의 경우 심장 무게가 532g인데 , 정상 성인의 평균 심장 무게가 300g 을 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심비대가 의심된다 .

- 망인이 주 4회 , 회당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는 기록에 비추어 중 등도의 지방간은 알코올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되며 , 심비대 역시 알코올에 장기간 노 출될 경우 발생하는 심근염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 심비대는 주로 심장질환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 장기간에 걸친 과 로와는 관련이 없다 .

- 망인의 체형과 생활습관 등을 고려할 때 , 과도한 알코올 섭취 및 비만 등 으로 지방간이 생길 정도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심비대가 발생하여 결국 급성 심실성 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이 병원의 동아대학교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 업무상의 재해 ' 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 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 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 증하여야 하는바 ,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 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 기존 질병의 유무 ,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 경 ,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 이 정 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 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 대법원 1998 . 5 . 22 . 선고 98두4740 판 결 등 참조 ) .

그런데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고 , 다만 ,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 간에서 지방간 등 소 견이 있어 사망과의 연관성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인 점 , ② 망인은 일주일에 4회 , 회당 2병 정도의 소주를 마시는 등의 음주습관이 있었고 , 이는 망인의 지방간 발생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망인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30분 정도여서 과도한 것 으로 보이지는 않고 , 사망 전 3달 동안 특별히 초과 근무를 하였다거나 업무 내용이 변경된 사실도 발견되지 않으며 ,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고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우정민

판사 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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