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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3구단1014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6. 7. D 주식회사 창원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1. 5. 16:00 이 사건 사업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6:20경 ‘폐색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3.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5. 1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성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평소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특별한 질병을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통풍으로 하지에 부목고정을 하고 있었다.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 형태,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하지에 부목을 한 상태에서 과도한 장시간 좌식 근무로 인하여 혈전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상병이고,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2일 전 연차 휴가를 가지면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망인의 근무 형태를 보아도 않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일반사무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의 동작 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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