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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구단100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신용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14. 8. 9. 15: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취침 중 다음날인 2014. 8. 10. 01:00경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1:27경 ‘심폐기능 정지’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1. 7.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고강도 취부작업을 수행하였다.

사망 전 1년 동안 근무일 277일로 1일 평균 10.7시간, 사망 전 3개월 동안 근무일 74일 1일 평균 10.15시간을 근무하였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일수가 전체 근무일수의 60~84% 정도에 이르는 등 과중한 업무로 만성적인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

망인이 사망 직전 무렵에 여름휴가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업무는 5~11kg에 이르는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수행하는 고강도 작업이므로, 위와 같은 만성적인 시간외근무 상황을 볼 때 단지 며칠 정도의 휴가만으로 망인이 과로 상태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망인은 밀폐된 공간에서 선체를 조립하는 취부작업을 수행하므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에 수년간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업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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