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9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 4. 20. 16:00 경 인천 부평구 D 건물 B 동 207호에서, 한 달 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4. 19. 16:30 경 인천 부평구 F 건물 앞에서 2 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2,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1. 예금거래 실정 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가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가 커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들이 대여하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소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