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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3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6. 김해시 D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 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송금액의 10%를 지급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6. 김해시 F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액 분산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 데 한 달 간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별개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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