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 4로 11에 있는 청수한 양수 자인 아파트 정문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회답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