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61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3일에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F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영장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