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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80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6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경 김포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3 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2,4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문자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903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2. 경 김포시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구좌 당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화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E) 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0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금융기관 회답서 『2017 고단 90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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