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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80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 경 인천 부평구 B 빌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 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2,000,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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