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27. 21:4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H)에서 I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이체한 후, 2012. 11. 28.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4. 09: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H)에서 I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K)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이체한 후, 2012. 12. 4.경 의정부시 자금동에 있는 의정부 버스터미널에서 I이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배송한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9. 05:0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N)에서 I이 사용하는 J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O)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이체한 후, 2013. 1. 23. 23:3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30. 04: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N)에서 I이 사용하는 J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O)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이체한 후, 2013. 2. 6. 02:0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14. 15: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05-17에 있는 소흘농협 연봉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P)에서 I이 사용하는 J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