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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20고단12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자신이 운영하던 B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2. 11.경 트워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7:08경 광주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은행 광주금호지점 ATM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통해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위치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 매수에 실패한 후 재차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4:57경 광주광역시 북구 G에 있는 H 북부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 K)를 통해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위치를 전달받고, 부산광역시 사직동 인근 주택의 계단 난간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위 나항 기재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광주광역시 북구 L에 있는 M 유동지점 ATM기에서 위 나항 기재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위치를 전달받고, 부산광역시 사직동 인근 주택의 계단 난간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2g을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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