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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59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다 및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1의 가, 나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9. 7. 2. 매수 피고인은 2019. 7. 2. 08:52경 필로폰 판매자 B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해 군포시 F에 있는 G 편의점 실외기 밑에서 필로폰 약 1.4g을 수령하고 계속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6g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였다.

나. 2019. 7. 3. 매수 피고인은 2019. 7. 3. 07:56경 필로폰 판매자 B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에 주차된 H 엑티언 차량 바퀴 밑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다. 2019. 9. 12. 매수 피고인은 2019. 9. 12. 22:00~23:0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향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시흥시 역전로 오이도역 인근 상가 지하주차장의 쓰레기통 밑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한 다음 2019. 9. 19.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환전소를 통하여 대금 3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9. 12: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J SM5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 불상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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