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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15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의 각 죄, 판시 제4, 6,...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84』 피고인은 2013.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5. 13:17경 D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에서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320,000원을 송금하여 D으로 하여금 이를 E에게 전달하게 한 후 2013. 2. 26. 21: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모텔 2층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1. 04:3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고, 2013. 7. 2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에서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750,000원을 송금하여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과 N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3. 3. 4. 14:22경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F)로 필로폰 매수대금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13. 3. 4. 23: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E으로부터 430,000원을 송금 받은 O가 수하물편으로 보낸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8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동매수)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3. 4.경부터 2013. 10. 8.경까지 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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