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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단11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2.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179]

1.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21:45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G)로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1. 28.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E에게 필로폰 약 3.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4. 09:10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4.경 의정부시 자금동에 있는 의정부버스터미널에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2g을 보내 E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9. 05:0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 H)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23. 2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30. 04:12경 위 농협 예금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2. 6.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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