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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23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대리운전에 종사하던 중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과거에 취급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초보자들은 필로폰을 구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을 듣고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 A은 2013. 5. 4. 20:0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에서, 필로폰 판매자 F이 중국 광동성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화물특송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세관을 거쳐 국내로 반입시킨 소형 재봉틀 속에 숨긴 필로폰 약 2g을 수령한 다음, 2013. 5. 6.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시가 61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5 1대를 위 판매자가 지시하는 대로 택배를 이용하여 부산에 있는 ‘G’으로 불리는 H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2g을 61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5. 16. 22:30경 위 가.

항 기재 E에서, 위 F의 지시를 받은 I이 수화물 편으로 보낸 알사탕 봉지 속 은박지에 싸여진 필로폰 약 2g을 수령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시가 61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5 1대를 위 H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2g을 61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6. 11. 22:30경 위 가.

항 기재 E에서, 위 F의 지시를 받은 I이 수화물 편으로 보낸 아이패드 미니가방 어깨끈 이음새 속 비닐 팩에 넣어 다시 은박지로 포장한 필로폰 약 3g을 수령한 다음, 전주시 효자동 소재 하나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F이 알려준 대로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2013. 6. 19. 100만 원, 201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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