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8고정5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유지인 김포시 B(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함 )에 대하여 공장 및 농지 진 출입로 목적으로 공유 수면 점 ㆍ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함 )에서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4:00 경 피해자 C이 이 사건 제 2 토지에 설치한 퇴 수로 배관이 이 사건 제 1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위 배관을 복구비 2,040,000원이 들도록 약 2m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설치한 배관이 이 사건 제 1 토지를 침범한 것이 적발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철거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침범, 설치한 것이므로, 이를 철거해도 상관없다는 양해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 자가 배관을 설치한 경위, 비용,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해 자가 피고인이 이를 철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배관을 설치하였다거나 더 나 아가 피고인이 이를 철거해도 된다고 양해하고 배관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

거나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