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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2 2020나11656
손해배상 청구 등
주문

1. 피고 C, D, 피고 B 번영회 보조참가인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C,...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6쪽 9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오수처리용 배관 설치 부분에 이미 기존 배관이 있었고, 위 기존 배관은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의 일부였으므로, 피고들이 위 기존 배관을 철거하고 이 사건 오수처리용 배관을 새로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수처리용 배관 역시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의 일부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철거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오수처리용 배관을 설치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오수처리용 배관을 설치한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있던 기존 배관을 그와 동일한 형태, 규격 및 용도의 이 사건 오수처리용 배관으로 단순히 교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오수처리용 배관이 기존 배관을 교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을 제11,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당시부터 기존 배관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기존 배관이나 이 사건 오수처리용 배관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의 일부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들이 이 사건 오수처리용 배관을 설치ㆍ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전유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오수처리용 배관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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