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과 아버지 G은 H 등과 동업하여 유한 회사 C를 운영하다가 분쟁으로 동업이 어려워지면서 회사에 대한 채권의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가 대화를 거부하기에 채권 확보를 위하여 회사의 자산 반출을 막으려 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 23조 제 1 항,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 77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G은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 H을 상대로 토지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이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 합 50142호), 피고인과 G은 위 소를 본안으로 민사집행 법상 가처분신청을 하여 골재나 모래 등의 반출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시간 ㆍ 장소 적인 관계로 이러한 공적인 절차를 밟을 만한 여유가 없었다거나, 후일 공적 수단에 의할지라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기록 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자구행위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형법 제 20조가 정한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