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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1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옷을 붙잡은 것은 행위의 동기,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 23조 제 1 항 참조), 장소 또는 시간관계로 공적 구제를 강구할 여유가 없고 후일에 공적 수단에 의하더라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일행들은 2016. 11. 29. 22: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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