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8노40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자신이 설치한 배관이 원심 판시 김포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침범한 것이 적발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철거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침범, 설치한 것이므로 이를 철거해도 상관 없다는 양해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퇴수로 배관을 설치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옹벽에 경고문을 부착해 두었고, 위 경고문에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퇴수로를 연결시키려는 행위는 차후 손해배상 및 법적 조치할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설치한 배관이 피고인에 의해 철거되어도 상관 없다는 양해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퇴수로 배관을 손괴했고,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하면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의 배관 손괴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양해를 하지 않았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부가된 조건에는 '피허가자가 점사용허가 받은 부지에 제3자가 불법 점사용 또는 점사용 방해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