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13: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E(31 세) 의 가슴을 밀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첨 부 CD에 수록된 동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가계 수표에 대하여 장부에 서명을 받지 못하자 가계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가한 것으로서 자구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 23조 제 1 항 참조), 장소 또는 시간관계로 공적 구제를 강구할 여유가 없고 후일에 공적 수단에 의하더라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