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9]
1. 피고인은 2014. 2. 6. 17:00경 사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불상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6. 18:00경 사천시 C에 있는 매립지 공중화장실 내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수돗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205] 피고인은 2013. 11. 하순 23:00경 사천시 C 매립지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생수로 녹인 후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감정서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14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메트암페타민을 2회 투약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