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9. 19:30경 김해시 C세차장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감정결과 회신 문자메시지,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에 대해서 밝히는 수사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누나가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