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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8 2014고단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1년 7월 초순경 원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발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7월 하순경 원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발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9.경 강릉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강릉지청 2009형제2830호 형기종료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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