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6 2012고단18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 19:00경 부천시 원미구 B 모텔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고, 같은 날 19:20경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관련사건기록 사본(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