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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6 2012고단18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 19:00경 부천시 원미구 B 모텔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고, 같은 날 19:20경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관련사건기록 사본(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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