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2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31. 19:10경 밀양시 B에 있는 C모텔 208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 18:00경 위 C모텔 2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4. 20:00경 위 C모텔 2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 ~ 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약의지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즈음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그 전에 필로폰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