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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5 2014고단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1. 00:04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진행하던 중 위 고속도로의 368Km 지점 갓길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의 갓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어 및 브레이크 등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립 기어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주차시킨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갓길에서 1차로 쪽으로 흘러 내려 후진되는 바람에 당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어 당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 휀다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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