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원천교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뉴클릭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E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E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G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