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송곡마을과 C주유소 사이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둔덕면 방면에서 거제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팔꿈치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합차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8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8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여, 76세)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8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K(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환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87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