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07:15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화도교 앞 사거리에서, 행신동 방향에서 화전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한 후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3. 형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