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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7 2016고단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0. 경부터 교제해 온 사이로, B 의 인적 사항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리드 코프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27. 경 충주시 C에 있는 D 문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리드 코프의 대부거래 계약서의 채무자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E’, 최초 대부금액 란에 ‘ 오백만, 5,000,000’ 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하단 확인 서명 란의 B의 이름과 서명을 적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B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농협은행 예금 통장( 계좌번호 F) 사본 등과 함께 위 대부거래 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리드 코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고 위 대부 계약서 등을 팩스로 전송한 것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로부터 대출금 명목 500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주식회사 유아이 크레디트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3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문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유아이 크레디트의 대부거래 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대부금액 란에 ‘3000000’, 대부계약일 란에 ‘2015 년 7월 1일’ 이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하단의 B의 이름과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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