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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B 몰래 B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2015. 5.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러 시 앤 캐시 대출거래 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한도 액 란에 ‘3,000,000 원’, 최초이용액 란에 ‘3,000,000 원’, 대출 이율 란에 ‘29.9%’, 연체 이율 란에 ‘34.9%’, 주민등록번호 란에 ‘D’, 고객 명 란에 ‘B’, 서명/ 인 란에 ‘B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5. 6.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리드 코프 대부거래 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B’, ( 인)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 서울 중랑구 F 103호‘, 최초 대부금액 란에 ’ 삼백만원‘, 연이율 란에 ’34.9%‘, 확인 서명 란에 ’B 이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5. 5. 26.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러시 앤 캐시(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6. 29.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주식회사 리드 코프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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