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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3 2018고단4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 21.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뷔페 식당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 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며, ‘ 대출금액’ 란에 ‘3,000,000 원’, ‘ 주민등록번호란 ’에 ‘E’, ‘ 고객 명’ 란에 ‘F ’라고 각각 기재하고 ‘ 고객 명’ 란 옆에 있는 ‘ 서명( 인)’ 란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 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러 쉬 앤 캐쉬)’ 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며, ‘ 대출한도 액’ 란에 ‘15,000,000’ 원, ‘ 최초이용 액’ 란에 ‘6,000,000 원’, ‘ 주민등록번호’ 란에 ‘E’, ‘ 고객 명’ 란에 ‘F ’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2. 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주식회사 리드 코프’ 의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며, ‘ 대부한도금액’ 란 및 ‘ 최초 대부금액’ 란에 ‘5,000,000 원’, ‘ 생년 월일’ 란에 ‘E’, ‘ 성명’ 란에 ‘F ’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3. 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산와 대부 주식회사’ 의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며, ‘ 대출금액’ 란에 ‘3,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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