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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0 2017고단1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C 명의 농협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 C 의 인적 사항 등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9. 22. 경 군산시 D 아파트 102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 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C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회사에서 팩스로 보낸 대출거래 계약서의 대출한도 액 란에 ‘ 삼백만’, 계약 일자 란에 ‘2014 9 22’, 대출 이율 란에 ‘34.9’, 고객 명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3.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리드 코프에 전화하여 C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회사에서 보낸 대부거래 계약서의 대부한도금액 란에 ‘ 일천만’, 최초 대부금액 란에 ‘ 사백만’, 연이율 란에 ‘34.9’, 계약 체결 일자 란에 ‘2015 년 2월 13일’, 주민번호 란에 ‘E’, 채무 자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30.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산와 머니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C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회사에서 보낸 소비 대차 계약서의 계약 일자 란에 ‘2015-04-30’, 계약 만료일 란에 ‘2017-10-09’, 대출금액 란에 ‘4,000,000’ 대출 이율 란에 ‘34.894’, 채무자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소비 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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