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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15고단28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 소재 ‘D’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위 ‘D’ 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인인 E의 도장과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등을 이용하여 E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0. 29. 경 위 ‘D’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 캐피탈 대출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본인성명 란에 ‘E’, 주소 란에 ‘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C’, 상호 란에 ‘F’, 대출가능금액 란에 ‘1,000 만원’,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롯데 캐피탈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14. 경 위 ‘D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웰 컴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대부한도금액 란에 ‘ 금 일천만 원 정’, 최초 대부금액 란에 ‘ 금 이백만 원정’, 계약 일자 란에 ‘2010 년 12월 14일’, 만기 일자 란에 ‘2012 년 12월 14일’, 본인( 채무자) 성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기왕에 가지고 있던

E 명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주식회사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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