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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8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경 창원시 성산 구 가음동 33-10에 있는 주식회사 아 스토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명의로 삼촌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300만 원 정도의 요금이 연체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이 휴대폰 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 경 3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6,7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3. 2. 경 창원시 성산 구 가음동에 있는 여성회관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액 트캐 쉬 대부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성명, 주소 란에 “D, 경남 고성군 E”라고 기재하고, 대부금액 란에 “ 삼백” 이라고 기재한 후, 용지 아래 칸의 채무자( 본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유아이 크레디트 대부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D, 경상남도 고성군 F” 대부금액 란에 “30 (00000)” 이라고 기재한 후, 용지 아래 칸의 채무자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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