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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6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북부 서비스센터( 주식회사 F)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서비스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 여, 23세) 는 2015년 초경 신입사원으로서 입사하여 위 서비스센터 및 용산, 의정부 서비스센터에서 순환 근무하면서 사무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1:40 경 위 서비스센터 사무실 2 층에서, 위 서비스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진 외에 그 무렵부터 2016.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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