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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322
재물은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소재의 발견이 곤란하면 은닉에 해당하고, 은닉죄는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두면 족하고 그 기간의 장단, 후에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문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재물은닉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차량이 소재지를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놓여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차량을 인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소유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추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무상수리 요구를 관철시킬 요량으로 차량을 정비소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주차시켜 입구를 막고 있어 피고인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차량을 이동시킬 수 밖에 없었던 점, ② 피해자 역시 차량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영업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차량을 치우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사건 당일 차량을 이동시키며 피해자에게 차량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는 근처에서 차량이 운반되는 상황을 보고 있었던 점, ④ 피해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게차 비용 등을 지불하고 차량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지게차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없다며 찾아가지 않은 점, ⑤ 피해자의 차량은 정비소 내 옥상 주차장에 있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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