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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4683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4. 7. 17.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온천 신고ㆍ수리, 온천지구 지정ㆍ고시 및 계발계획 수립 추진 등 (1) 망 D은 본인 소유의 경남 고성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라고 한다)에서 온천을 발견하여 1987. 3. 17. 고성군에 신고하였고, F는 G 소유의 H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및 대한민국 소유의 I 토지에서 온천을 발견하여 1989. 1. 4. 고성군수에게 신고하였다.

(2) 고성군수가 1989. 9. 2. 위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망 D은 이 사건 제1 토지의 온천법상 온천우선이용권자 현행 온천법 제2조 제2호는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망 D이 온천을 신고하여 고성군수가 이를 수리할 당시 시행되던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는 ‘온천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하거나, 발견 및 굴착에 소용되는 비용 또는 이용설비를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가 되었는데, 망 D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J이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K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고성군수는 위와 같이 온천신고를 수리한 후 1989. 12. 24. 경상남도지사에게 온천지구 지정신청을 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1990. 1. 15.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포함한 경남 고성군 L 및 M 일원 2,915,200㎡에 대하여 경상남도 고시 N O온천지구를 지정ㆍ고시하였고, 1997. 4. 그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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